A씨는 만 55세에 대기업에서 퇴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5억원의 퇴직금을 금액 지정방식으로 1년간 연금으로 수령하던 중 재취업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A씨는 고민하게 되었다. 재취업으로 급여가 나오게 되어 개인형 IRP를 당장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노후 자금으로 남겨놓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또한 5년 뒤에는 국민연금 수급 조건이 되어 이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굳이 연금을 수령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이러한 연금 수령에 대한 고민으로 A씨가 KB골든라이프센터를 찾아왔다.
현재 KB국민은행의 개인형 IRP 구조는 일정한 현금을 발생시키는 기간/금액 지정방식에서 자유롭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유인출방식이 추가되어, 상호간 변경이 자유롭다.
따라서 A 고객처럼 재취업 등의 이유로 일정한 현금 흐름이 필요치 않은 경우 연금 수령방식을 자유인출방식으로 변경 후 인출을 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연금 수령을 잠시 중단하는 효과까지 볼 수 있다. 그리고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공백기에도 자유롭게 출금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한 연금 수령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연금계좌의 경우 우리나라는 E-E-T(Exempt–Exempt–Taxed) 과세 체계를 가지고 있다. 즉, 입금-운용-지급 단계로 구분되는 E-E-T 과세에서는 운용 시 발생한 운용 수익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고 인출시점으로 과세를 이연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최대한 인출을 미룰수록 과세 이연된 금액을 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물론 돈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인출 신청을 통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연금 수령한도 내에서는 연금 소득세, 연금 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원별 일시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다음으로 절세효과를 살펴보면 2020년 세법개정 시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세에 대해 실제 연금 수령기간이 10년 이내 수령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세의 30% 감면, 실제 연금 수령기간이 10년 초과 수령금액에 대하여는 40% 감면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실제 연금 수령기간이다.실제 연금 수령기간은 실제로 연금을 수령한 과세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연금 수령을 하지 않은 과세기간은 연금 수령기간에서 제외된다.
위의 사례에서 A 고객은 당장 연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최소한의 금액(10만원)만 수령 가능한 자유인출방식으로 변경하여 11년차 연금 수령 시에는 최대 40%까지 퇴직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해 드렸다.이처럼 개인형 IRP의 자유인출방식 제도를 통하여 매년 1년에 한번, 최소 10만원의 금액을 인출하는 것이 가능하니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연금 수령의 중요한 팁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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