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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은퇴

[KB골든라이프센터] 알아 두면 돈이 되는 내 연금 평생관리 꿀팁

  • 2022.10.17





김국민씨는(만55세) 이번에 다니던 직장에서 희망퇴직을 신청하며 수령하게 되는 퇴직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이다. 다행히 다른 직장에 재취업 할 수 있게 돼서 퇴직금은 개인형IRP로 수령하여 10년 후 국민연금 외 생활비로 준비하려고 한다. 또한 이번 퇴직금 수령을 계기로 현재 가입하고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점검을 해보게 됐다. 먼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납입했던 연금저축계좌의 수익율이 불만이라 계속 보유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이자 소득에 대해 일정부분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인 ISA 만기 자금은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하던 차에 많은 은퇴설계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오롯이 고객에게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KB골든라이프 신중동 센터를 찾게 됐다.





TIP ① 

퇴직소득세 절세꿀팁 세금을 줄이려면 ‘연금지급기간’을 늘려라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 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일정규모의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정해진 계산방식(공제 및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게 된다. 

근로자입장에서는 퇴직금에서 차감되는 퇴직소득세가 많든 적든 부담이 될 것이다. 관련법에서는 금년 4월 14일 이후 퇴직금 및 퇴직연금제도(DC, DB 등)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개인퇴직계좌(IRP)로 반드시 지급되도록 강제하고 있다(55세 이상 퇴직자 및 300만 원 이하 제외). 

관련제도의 취지는 퇴직소득세를 연금소득세로 과세이연하여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이고, 연금자산의 증가를 유도해 안정된 노후를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김국민씨 사례처럼 만 55세 이상이더라도 당장 자금이 필요치 않다면 퇴직연금 제도의 절세 제도를 적극 이용하기를 추천한다.

세법상 연금지급기간에 따라 현재 기존 징수해야 할 퇴직소득세가 10년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연금수령액 대비 퇴직소득세의 30%, 11년 수령분부터는 40%를 절약할 수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단순 거치기간이 아닌 실제로 

연1회 1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본인계좌로 직접 수령해야 한다는 점이다.





TIP ②

연금자산 이체꿀팁 수익률 불만? ‘연금이사’도 가능하다



사람들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사를 고려해 본다. 연금자산도 마찬가지다. 연금상품간에 이전할 수 있는 계좌이체 제도를 이용하면, 수익률이 양호하고 투자 영역이 다양한 상품으로 이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여러 개의 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김국민 고객의 경우, 수익률이 양호한 개인퇴직계좌(IRP)로의 이전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사례) 김국민씨 연금상품가입내역 및 계좌이체 가능여부 점검


김국민씨는 개인퇴직계좌의 수익률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3개의 연금저축(신탁 보험 펀드)대비 양호해, 개인퇴직계좌(IRP)로 이전하고자 한다. 하지만 현재 신탁이나 펀드의 경우 가입시기를 비교해 볼 때 제도상 이전이 가능하지만,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2013년 3월 이후에 개설된 계좌이므로 IRP로 이전이 불가하다. 

다시 말해 2013년 3월 이후 개설된 계좌는 2013년 2월 이전 개설계좌로 이체가 불가능하며 반대로의 이전은 가능함을 참고해 두고 수익률을 비교해 이전을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연금자산의 효과적인 이전 후에는 필히 상담전문가의 조언을 기초로 시장방향에 상응하는 상품을 선택하고 기간별 효과적인 포트폴리오를 적용한다면, 연금상품의 수익률은 많은 부분 개선되리라 기대한다.





TIP ③ 

IRP 수수료 아끼는 꿀팁 ‘수수료 할인 혜택’을 챙겨라!



IRP상품은 수수료가 천차 만별이다. 퇴직연금 사업자별로 수수료가 다르고 적립금 구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수수료가 전부는 아니지만 상품별로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 또 인터넷 가입시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해주는 경우도 있다. 

관리기관(은행)에서는 퇴직연금과 관련해 두 가지의 수수료가 있다. 운영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가 대표적이다. 국민은행에서는 연금을 개시한 고객에게는 운용관리 수수료가 면제된다. 김국민씨의 사례처럼 당장 연금이 필요하지 않아도 자유인출방식으로 연금개시를 하고, 유지만 한다면 연 0.2~0.25%의 운용관리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니 퇴직자들에겐 가장 와 닿는 꿀팁이라 하겠다. 

또한 연금개시 대상이 아니더라도 각종 가입자격(인터넷뱅킹, 비대면, 장기계약 등)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듯 하다.





TIP ④ 

ISA 최적의 활용꿀팁 ISA 만기자금은 ‘IRP’로!



김국민씨의 경우 만기된 ISA를 IRP(연금저축계좌)로 전환 시 추가로 납입액의 10%(300만 원 한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IRP를 포함한 연금저축계좌에 넣을 수 있는 1년 한도 1,800만 원과 상관없이 ISA 만기자금을 모두 넣을 수 있다. 단, 추가 납입은 ISA 만기일로부터 60일 내에 IRP(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점을 알아 둬야 한다.

또한 IRP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이를 인출할 때까지 과세하지 않는다.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반적으로 이자와 배당에 부과되는 세율(15.4%)보다 낮은 세율(3.3~5.5%)로 연령에 따라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금융자산 규모가 커서 금융소득종합과세 우려가 있거나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걱정이라면 만기 ISA 자금을 IRP로 이전해 절세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추천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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