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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은퇴

[KB골든라이프센터] 행복한 은퇴를 위한 연금설계! 내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에는 무엇이 있나?

  • 2022.06.13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연금보험료를 납부했다가 소득이 없어지거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연금을 지급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의 종류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종류는 총 네 가지가 있는데, 나이가 됐을 때 받는 노령연금, 가입자의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 장애를 입었을 때 받는 장애연금이 있으며, 간혹 연금으로 받을 조건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반환 받을 수도 있다.


국민연금의 종류




노령연금


국민연금의 가장 기초가 되는 급여로 기본적으로 만 60세가 돼야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소득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연기노령연금, 분할연금이 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연금수급개시연령(만 60세~65세)에 도달한 때부터 평생 수령하게 된다.


노령연금 수급 개시 시기 





유족연금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에 일정률을 곱한 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해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이다.




장애연금


질병이나 사고시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고 완치된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한다.




반환일시금



지급연령(60~65세)이 되었을 때, 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사망, 국외이주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이다.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가입기간이 소멸되므로 연금을 받을 수 없으나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경우 일정한 이자를 더해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이 복원될 수 있다.




사망일시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으나 국민연금법 제73조에 의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제보조적, 보상적 성격의 급여이다.



국민연금은 이상 4가지 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 60세가 되거나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것들이다. 이를 기본으로 나는 어떤 상황을 맞을 것인지를 인생 설계에 따라 살펴보면서 노후보장을 준비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국민연금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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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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