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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골든라이프센터] 가정주부의 국민연금 활용법

  • 2022.08.12


[KB골든라이프센터] 가정주부의 국민연금 활용법







    

가정주부는 국민연금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럴 수도 있다. 국민연금은 소득 활동이 있는 경우 의무 납입 대상이지만,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않으면 의무 납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우자의 연금이나 자녀들의 연금으로 연관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또한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제도를 활용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임의 가입자 


임의 가입자


어떤 경우는 남편과 자신이 따로 연금을 받기 위해서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인데도 보험료를 내기도 한다. 두 사람이 동시에 연금을 받는 것이 다른 개인연금을 하나 더 가입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최소 보험료 9만 원을 10년 납입 시 평생 18만 원을 노령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납입한 보험료 1,080만 원은 연금 수령 시 5년이면 모두 회수하고 6년째부터 평생 18만 원을 덤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도 자신의 연금을 받기 위해 임의 가입을 통해 월 보험료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보험료를 내는 방법은 의외로 쉽다.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의 금액을 납부할 것인지는 상세한 안내를 받은 후, 적절히 결정하면 된다.


노령연금 예상 월액표

※2020년 1월에 최초 가입한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실재 연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연령대별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현황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연령별 현황 (2019.12)


연도별 임의가입자





추가납입


추가납입


현대 한국의 여성들은 예전과 달리 소득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젊었을 때는 당연히 취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좋은 직장을 가지려고 애를 쓴다. 그만큼 여성의 독립성이 뚜렷해졌다. 이런 이유로 젊었을 때 회사에 다니거나 작은 가게를 운영해서 연금을 내는 경우가 많고, 자연스럽게 연금과 관계를 맺게 된다. 

문제는, 젊었을 때는 국민연금을 내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이 돈벌이하는 경우, 연금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점이다. 지금은 가정주부라서 연금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이 조금 자라면 분명히 사회에 진출해서 작은 일자리라도 찾아다니게 될 수도 있다. 그러면 다시 국민연금을 내게 되고 그때부터 내는 것은 예전에 납부해 두었던 연금과 연결되어 가입 기간이 누적된다. 

그리고 육아로 납입하지 못한 기간을 추가납입하여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 추가납입기간은 현재 119개월로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60세까지 누적된 가입 기간으로 연금을 받을 것인지를 판정하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반환제도


반환제도


과거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퇴직하면서 국민연금을 해지 후 현금으로 돌려받은 경우라도 반환제도를 활용하면 다시 국민연금을 살릴 수 있다. 다만, 이때 받은 국민연금 해지 금액에 그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국민연금제도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금 여력만 된다면 반환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좋은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다.   

 



유족연금


유족연금


가정주부는 자신이 노령연금을 받는 부분 외에도 남편이 사망할 경우에 받게 되는 유족 연금도 생각해봐야 한다. 남편이 사망하면 같이 살던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되는데 그 1순위가 배우자이다. 아내가 없다면 25세 미만의 자녀 또는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의 자녀가 차순위가 된다. 

그래서 현명한 아내라면 남편의 건강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쉽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남편이 사망하면 자신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지만 노령연금을 받게 되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 물론 유족연금의 30%를 받을 수는 있다.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정리하자면 이렇다. 

가정주부라면 일단 자신의 가입 기간이 얼마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가입 기간이 10년 가까이 된다면 남편이 연금에 가입하고 있더라도 자신의 국민연금은 따로 가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 기간이 120개월 이상이 되도록 한다. 

만약 가입 기간이 2~3년 정도의 짧은 기간이라면 남편의 가입 여부, 건강 상태, 현재의 생활 형편 등을 고려해서 자신도 가입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때는 자신의 판단을 기본으로 하되,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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