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연금을 3층보장제도라고 설명한다. 1층은 공적연금(국민연금 or 공무원연금), 2층은 퇴직연금, 3층은 개인연금(IRP, 연금저축, 연금보험)으로 구성한다. 0층 기초연금은 납입하지 않아도 받는다. 국가가 취약계층(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의 생활 보장을 위해 2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를 매월 보조해주는 복지제도의 일환이다.
3층보장제도, 그다음은?
일반적으로 3층 연금만으로 노후를 대비하고 있지만, 기대수명이 늘어 100세 시대를 지나 120세 시대가 열리고 있는 지금, 점점 3층 연금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그럼 3층 위에 쌓을 수 있는 연금 자산이 또 있을까?
ㆍ연금의 다층설계
농지를 담보로 잡고 매달 받는 연금, 농지연금
농지연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일정한 수입이 없는 농어촌에 사는 어르신들이 농지를 담보로 잡고 매달 받는 연금이 바로 농지연금이다. 기존에는 가입 연령이 만 65세였는데, 올해부터 5년을 낮추어 만60세부터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정되었다. 더 많은 분이 농지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가입조건을 살펴보자.
농지는 실제 영농하고 있어야 하며, 지목은 전∙답∙과수원이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영농기간인데, 합산 5년이 되어야 농지연금 신청 조건이 된다. 농업인이 아닌 도시민이 농지를 소유하려면 영농계획서를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고, 스스로 농사를 짓거나 구입한 농지를 농지은행을 통해서 농민에게 임대하면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취미 생활을 위한 주말농장 같은 경우 농업인에 해당되지 않아 신청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ㆍ농지은행의 역할
농지은행은 농지 취득 활성화를 이끌어 내는 제도이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집계한 농지은행의 ‘농지 임대 수탁 사업 실적’을 보면 임대 농가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민들은 농지은행을 통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확보할 수 있어 좋고, 농지를 매입한 도시민 역시 농지를 활용해 농지연금을 수령하거나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어 서로 도움이 된다.
농지연금과 주택연금 비교
주택연금처럼 농지연금의 가장 큰 매력은 생활 안정 자금으로 연금을 매달 받으면서도 소유농지에서 영농을 계속하거나 별도의 임대를 통한 임대소득을 추가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농지연금을 신청했다고 당장 땅을 내놓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농지연금 매월 지급액은 상한액 월 300만 원으로 가입 연령과 농지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농지 가격 책정은 공시지가나 감정평가 중에 가장 높게 나온 가격으로 정해지는데, 사실상 실거래보다 70~80% 정도의 가격밖에 인정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오로지 농지 담보로 이루어지는 연금이므로 해당 토지에 제한 물권이 설정된 상태가 아니라면 신용도에 따라 신청 가능 유무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다만 농지 소유자의 주거지가 농지에서 직선거리로 30km를 넘을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고 하니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적연금 개혁, 직역 연금과 통합 등의 여러 정책이 나오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구조가 예상되고 있다. 공적연금 외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을 쌓아 올리고, 농지연금까지 추가할 수 있다면 노후보장이 좀 더 단단해질 것이라 생각한다.
ㆍ 연금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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