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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진단에서 등급 판정까지

치매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서비스를 받기까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아봅시다.

2025-12-17

장기보험제도에 있어서 치매 진단은 단순한 병명 확인을 넘어서 치료, 돌봄, 제도적 지원의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치매 진단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뤄질까요? 그리고 등급 판정까지 그 절차도 궁금하다고요?

치매 진단에서부터 등급 판정까지 알아 두어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치매 진단 3단계


치매는 매우 다양한 원인에 의해 생기는 질환으로 한 가지 검사로 진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치매 평가 시 다음과 같은 검사를 받게 됩니다.

☞자세한 병력 조사

언제부터 증세가 시작되었고, 어떤 증세가 주로 나타났으며, 지금까지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지를 자세히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직접 진찰

이 과정은 신체검사, 신경학적 검사, 정신상태 검사 등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혈압, 체온, 맥박등의 측정과 전신의 각 부분에 대한 진찰을 하고 이어서 감각, 운동 신경이나 근육의 위축, 보행능력, 반사운동 등 각종 신경학적 기능도 평가합니다.

정신상태 검사는 우울증과 불안, 공포증, 망상 등의 정신현상을 평가합니다.

☞검사실 검사

위 두 과정을 거친 후, 치매 확진을 위해 각종 검사를 실시합니다. 언제부터 증세가 시작되었고, 어떤 증세가 주로 나타났으며, 지금까지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지를 자세히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신경검리검사(신경인지기능 검사), 뇌영상 검사를 기본으로 하고, 가끔 뇌척수액 검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점

건망증 치매
사건이나 경험의 내용 중 일부분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한 사건이나 경험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다.
기억나지 않던 부분이 어느 순간 다시 떠오르기도 한다.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
기억된 내용을 인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내용을 저장하는 단계부터 어려움이 있다.
-치매는 건망증과 달리 진행성 장애이기 때문에 기억력 장애는 점점 더 심해져 직무 수행이나 가정생활에 영향을 끼침.
-계속 기억력이 조금씩 나빠지고 있다면 건망증보다 치매를 의심.

치매 등급 판정


치매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 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인정 등급이필요합니다.

신청은 각 지역에 위치한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다양한 채널(우편, 팩스, 온라인, 앱)에서 할 수있으며, 신청자가 65세 이상이면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를, 65세 미만이면 신청서와 함께 노인성 질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사 소견서,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 14일 이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 직원이 방문해 장기요양 인정 조사표에 따라 심신 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등급 판정의 기준

등급 판정 기준 장기 요양 인정 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특화등급 치매환자로서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경증치매 대상 치매환자로서 45점 미만

1등급~4등급까지는 일반등급에 해당하며 주로 신체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이 해당되며, 5등급, 인지지원등급은 치매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이 해당합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치매환자에게 특화된 방문요양, 인지활동 프로그램,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조기검진


치매는 조기진단과 조기치료를 통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치매 위험인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 치매 증상의 발병 시점을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검진을 통해 발명을 2년 지연시킬 경우 20년 후에는 치매 유명률이 80% 수준으로 낮아질 뿐 아니라 치매환자의 평균 중증도 역시 크게 감소시킬 수 있어요.

치매조기검진 요약

-검사 대상: 만 60세 이상

-검사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신분증 지참, 방문

-검사 비용: 선별검사 무료이며 진단검사, 감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본인부담금 발생

-진단 절차: 치매안심센터에서 1단계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그 중에서 인지기능저하자를 대상으로 치매안심센터와 지정 연계한 거점병원에서 진단검사, 감별검사 실시

-신청 기관: 치매안심센터

-문의 전화:치매안심센터,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료출처]

-보건복지부(www.mohw.go.kr) 요양보험제도
-중앙치매센터(www.nid.or.kr) 치매대백과





치매조기검진 등급판정 치매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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